국민행복사랑카드1 임신확인 후 임신바우처 신청하기. 병원에서는 아기집이 확인되면 임신확인서도 떼주고 임신확인서를 바탕으로 국민공단에 나를 임산부로 등록도 해준다. 병원에서도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, 그렇게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온다. [Web발신] [국민건강보험공단] 고객님의 ‘임신·출산 확인’ 정보가 등록되었으니, 임신·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를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은 ① 유선 ② 모바일 어플(M건강보험, BC·삼성·롯데카드) ③ 홈페이지(공단, BC·삼성·롯데·우리카드 홈페이지) ④ 방문(발급받은 신청서 지참하여 공단지사·카드사·전담은행 방문)을 통해 가능합니다. * 유선 신청 접수처 : 삼성카드사(1566-3336), 롯데카드사(1899-4282), 우리카드사(1588-9955), 농협(1644-4000), 대구.. 2020. 6. 27. 이전 1 다음